코로나 때 택시 사납금 감액에도…법원 "임금에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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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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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택시기사 퇴직 시 사납금 감액분 공제하고 임금 정산
"선지급금 함부로 공제할 수 없어"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조 합의 이후 A씨 등 3명의 기사는 두 달에 걸쳐 약 40만원씩 각각 사납금을 감액받았으나 그해 8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회사 측은 A씨 등 3명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사납금 감액분은 회사가 미리 지급해 준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감액분을 공제한 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완강히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 측이 선지급한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강민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을 확장 해석해 선지급금을 임금으로 보거나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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