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골목 질주한 '무면허' 운전자 검거[출동!경찰]

박예진 인턴 기자 2023. 10.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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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금지된 골목에 차를 몰고 들어온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이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을 보자 지나가던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SUV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오자 놀란 행인들은 운전자에게 차량 진입 금지 골목이라고 알렸지만, 소용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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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자, 모르는 행인 손 잡고 도주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 통행 금지 골목을 질주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골목에 차를 몰고 들어온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이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을 보자 지나가던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 '차량을 둘러싼 아찔한 인파,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 여성은 검은색 고급 SUV를 몰고 차량 통행을 막아 놓은 골목으로 진입했다.

SUV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오자 놀란 행인들은 운전자에게 차량 진입 금지 골목이라고 알렸지만, 소용 없었다.

인파를 뚫고 직진하던 차량은 갑자기 후진을 하며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

경찰이 출동하자 해당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도주 시도를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지나가던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에 검거됐고,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깨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좁은 골목길에 차를 왜 몰고 가냐",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이다", "처벌이 약하니 음주로 면허 취소 돼도 무면허 운전하고 다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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