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뒤 줄어든 급여...이를 이유로 양육비도 줄일 수 있을까

이은지 2023. 10.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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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와 2년 남짓 짧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처갓집 식구들과 캠핑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즐거워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일 운전하고,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캠핑을 가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쌍둥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와서 기뻤고, 당분간 캠핑을 안 갈 생각을 하니 신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백일을 넘기자, 주말마다 처갓집 식구들이 저희집에 모였습니다. 주말마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은 오직 저 혼자였죠. 저는 주말에 근무한다고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아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크게 싸웠고, 그게 발단이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을 줬고요, 양육비로 100만 원 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에 월 5백만 원 가까이 되던 제 급여는 이혼 후에 3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양육비 금액이 너무나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드는 돈이 월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감액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 나면 저는 한 달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은 갑자기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양육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유혜진: 네, 민법은 제837조에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양육사항 중 하나이므로,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 유혜진: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또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통상 증가한다고 보게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양육비 감액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 유혜진: 사연자분이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사연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령액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 이후 추가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급여 수령액 감소나 추가 대출이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유혜진: 앞서 말씀드렸듯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감액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테면, 소득의 감소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든가, 일시적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단순히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 사연자분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제재를 받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유혜진: 네, 사연자는 반드시 양육비 감액 청구를 법원에 정식으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사연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과태료는 1,000만 원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사연자를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3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유혜진: 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민법 제912조), 면접교섭 방법에는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고 복리를 저해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어서 양육비 감액을 원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감액은 성장하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사연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판단하는데요. 사연자분은 급여 수령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한다고 했고요, 양육비 산정 이후 추가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지게 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양육비 감액 청구를 법원에 정식으로 하지 않으실 경우, 양육권자는 볍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3회 이상 지속되면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권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학 측이 '졸업유예금'이라는 명목으로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불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졸업 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졸업유예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이런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대는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1억 2671여만 원을 걷었다고 합니다. 사실 취업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졸업유예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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