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하림 생닭서 벌레 무더기 ‘경악’…식약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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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의 생닭고기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A씨는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한 뒤 목 부위 근육층에서 해당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마트 측은 A씨의 민원을 받고 환불을 제의했으나 A씨는 "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제품이 다른 소비자에게 팔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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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하림의 생닭고기 제품에서 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며 “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 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CS팀에서 연락이 와 제품을 수거해갔다”며 “하림 영업사원도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마트 측은 A씨의 민원을 받고 환불을 제의했으나 A씨는 “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제품이 다른 소비자에게 팔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판매돼 거의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와 같은 추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신고를 받은 뒤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 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혐오감 줄 수 있는 사안이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적합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쿠키뉴스에 밝혔다.
한편 생닭에서 발견된 별레는 딱정벌레 유충인 외미거저리인 것으로 추정됐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이 맞다.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며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벌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 발견된 건 딱 한 마리로, 과도하게 유충을 많이 먹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측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제조업체와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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