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횡령, 숙박비 미지급 등 각종 범죄 저지른 프로덕션 대표 징역형

김민정 기자 2023. 10.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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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비를 횡령하고 숙박, 의전 차량비를 주지 않는 등의 각종 사기를 벌인 부산의 한 프로덕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프로덕션에서 실질적 대표였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조달한 영화 제작비 1억2000만 원 중 5715만 원을 약 51회에 걸쳐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A 씨는 2021년 11월께 퇴직한 직원 16명에게 임금 등 1억3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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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비를 횡령하고 숙박, 의전 차량비를 주지 않는 등의 각종 사기를 벌인 부산의 한 프로덕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프로덕션에서 실질적 대표였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2021년 7월 A 씨는 B 씨가 연출감독을 맡은 영화의 총감독이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조달한 영화 제작비 1억2000만 원 중 5715만 원을 약 51회에 걸쳐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A 씨는 2021년 11월께 퇴직한 직원 16명에게 임금 등 1억3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다양한 사기도 저질렀다. A 씨는 2021년 7월 숙박업체를 관리하는 피해자 C 씨에게 “한 달 장기 숙박 후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합계 187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의전 차량비용을 빌려달라. 숙박비와 함께 정산하겠다”며 72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D 씨에게는 “광고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촬영지 답사를 위한 차량 렌트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60회에 걸쳐 246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해자 E 씨에게는 “광고에 사용될 댄스 퍼포먼스 창작과 광고 출연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안무 창작과 광고 촬영 등의 용역을 받았으나 1300만 원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밖에도 스탭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상 대여비, 촬영비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의 사기를 저질렀다.

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15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약 1억 원을 미지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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