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 감액분은 '선지급금' 아냐…함부로 임금 공제 안돼"

정우용 기자 2023. 10.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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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해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사 측은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받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 측이 선지급한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사납금을 인하했는데, A씨 등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전 퇴사해 조건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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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해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가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원 춘천시의 택시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A씨 등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4월, 승객감소로 회사에 매일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 17만6000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임금협상 중 사측이 "사납금을 2만원 줄여줄테니 나중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해 달라"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이후 A씨 등 기사 3명은 2개월에 걸쳐 40만원씩 각각 사납금을 감액받았지만, 그해 8월 회사를 퇴직하게 됐다.

회사 측은 A씨 등 3명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사납금 감액분은 회사가 미리 지급해준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해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사 측은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받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 측이 선지급한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사납금을 인하했는데, A씨 등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전 퇴사해 조건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을 대리한 공단은 "노사간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수령을 전제로 했을 뿐, 미수령할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택시기사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부를 공제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강민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을 확장 해석해 선지급금을 임금으로 보거나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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