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경고그림 바꿔줘”…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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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값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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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범행, 형량 적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편의점에서 담뱃값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뱃값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금연 정책 중 하나로 2016년 12월 23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됐다.
담배 제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넣어야 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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