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아파트’ 사라질까… ‘男30명·女20명 당 1개’ 공사현장 대변기 설치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대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수에 따른 화장실(대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건설현장 근로자 불편 및 휴게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부터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 수 기준’이 추가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신축 아파트 천장 등에서 인분이 발견된 일도 건설현장의 열악한 실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 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처음부터 속았다”vs 전청조 “정체 알았다”…진실공방
- “대장균 득실 이 ‘그릭요거트’ 먹지 마세요”
- “어린女와 성관계男 참교육”…‘주작 방송’ 유튜버의 최후
- 굶고도 100일 생존하며 피 빨아…‘빈대’ 서울까지 침투했다
- 하마스에 나체로 끌려간 女, 결국 사망…어머니 “차라리 다행”
- “I am 저 아닙니다”…빠니보틀 ‘전청조 닮은꼴’ 발끈
- “변기 앉는 순간 들린 소리…저는 광안리 몰카 피해자입니다”
- 前여친에 1원씩 106번 계좌이체…송금메시지엔 “아직도 사랑해”
- ‘103억원’ 한남더힐 현찰로 산 20대… ‘롤드컵 우승’ 프로게이머
- “담뱃갑 경고그림 바꿔줘” 편의점서 행패…70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