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 가짜 쇼핑몰사이트로 5억원 가로챈 일당 13명 검거…피해자 6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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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가짜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해 유명제품 할인판매를 미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해 60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유명 가전제품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 중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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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직적으로 가짜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해 유명제품 할인판매를 미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해 60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조폭 출신 조직원 A(20대)씨 등 5명으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유명 가전제품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한 후 "할인행사를 진행 중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639명을 상대로 총 5억 191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최초 인출책 2명을 검거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 A씨와 역할 분담을 한 공범들까지 모두 붙잡는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공범이 검거되자, A씨가 직접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해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 조직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구매를 원하는 대다수 서민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 구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송금계좌 및 전화번호 등이 사기 범죄와 관련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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