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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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이 검찰 신청대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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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이 검찰 신청대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의혹’ 사건은 기존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과 같이 심리하게 됩니다.
검찰은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며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은 다음달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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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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