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쿠팡·배민까지…‘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
[앵커]
사실,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논란은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과 쿠팡, 배달의 민족까지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장악한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자사의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경쟁 서비스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왔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근본적 해법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4월 11일 : "구글 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구글 뿐만이 아닙니다.
허위 리뷰를 작성해 자체 브랜드 노출 순위를 올렸다며 고발된 쿠팡부터, 매출 데이터를 독점해 후발 업체들의 사업 진출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달의 민족까지, 자사 서비스 우대, 타사 서비스 배제라는 플랫폼 업계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 업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제재 중심이어서 경쟁 제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절차를 거쳐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 이미 경쟁자는 시장에서 밀려난 뒤여서 손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내년에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 같은 사전 규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매우 큰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고 다른 작은 경쟁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규제를 제대로 좀 해서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지만 시장의 혁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소비자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만 여러 건.
공정 경쟁을 유도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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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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