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바꿔줘!”… 황당한 이유로 편의점 점주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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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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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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