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쟁사 가맹기사 차별’로 공정위 고발

KBS 2023. 10. 31. 09: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UT(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를 막은 혐의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한 이후 이를 근거로 제재한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콜 몰아주기'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