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위해 집 나서는 모녀에 "5000만원 내놔"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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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던 모녀에게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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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던 모녀에게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수중에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후 귀가한 B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된 A씨는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흉기로 겨누면서 "무릎 꿇어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PC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선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원과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원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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