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K-팝 지속 발전 토론회…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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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회장 김창환)는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팝의 지속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다음으로는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이 '음악산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 제언',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 '중소형 기획사 및 인디뮤지션의 발전 필요성',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이 '대중음악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계약 해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태도, 최근 음악업계 소송 이슈' 및 ▲박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대중문화산업 정책 수립 방안'을 토론하며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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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회장 김창환)는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팝의 지속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K-팝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대중음악산업계에서는 K-팝 위기론도 함께 거론되는 만큼 음악산업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에 이용호 국회의원실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음콘협,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및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K-팝 이슈로 바라본 대중음악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예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촉발된 연예인 템퍼링 문제를 계기로, 대중문화예술발전법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건강한 산업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토론회는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과 현재'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황승흠 교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성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산업 발전의 기반 향상, 표준전속계약서 사용 정착으로 분쟁과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정책 규정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정책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승흠 교수의 발제 후,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으로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 및 연구 선행 필요 등이 제시됐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세계에서의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인식은 이러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음악산업을 차별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산업에 수백 가지 규정과 규제가 나열돼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는 덜어내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연예인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업계가 보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합의체 전문기관 성격의 대중음악산업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근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경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대중문화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가 법률로 만들어져 국가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우리 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전속계약서 시행 14년 차인 현재,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예술인에게 유리하게 편향돼 있는 조항이 많다고 밝혔으며, 그 외 일률적이지 않은 용어 정돈 등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토론 내용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들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표준전속계약서는 연내 개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환 음콘협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K-팝 산업의 현재를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K-팝 열풍이 전 세계에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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