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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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오는 12월8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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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오는 12월8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설기계를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39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와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 우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완료
제주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우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1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운영·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정상 작동, 내부청소 이행 등 계도 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하수도 연결 시 오수처리시설 폐쇄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개선명령 47건, 과태료 부과 23건·3387만원을 부과했으며, 1건은 고발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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