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인분 봉투’ 막는다…건설현장에 근로자 20~30명당 변기 1개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0. 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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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건설 현장에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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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갖춰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내년 2월부터 건설 현장에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일부 신축아파트에서 인분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가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 구간 별로 간이 소변기는 있지만 ‘큰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은 현장 1층에만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여기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사 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지난해 6~7월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한 개의 현장에 평균 172명이 일하는데,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면장은 1.7개, 휴게실은 2.5개였다. 건설노조는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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