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1건당 1천500원 지원

정윤덕 2023. 10.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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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난 1년간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어가와 법인·단체가 지출한 택배비를 1건당 1천500원씩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날까지인 택배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홍상기 농업정책과장은 "택배비 지원으로 농어가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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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1년간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 농어가와 법인·단체가 지출한 택배비를 1건당 1천500원씩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날까지인 택배다.

개별 농어가의 경우 200건, 법인·작목반·연구회·어촌계는 1천건까지 지원한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 택배비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홍상기 농업정책과장은 "택배비 지원으로 농어가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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