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동네 욕해" 60대 행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3. 10.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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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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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은 B 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됐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가 5개나 빠졌고, 왼쪽 갈비뼈 7개와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B 씨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A 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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