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욕하지마" 초면에 무자비한 폭행 저지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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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동네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던 중 B 씨가 서동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 씨를 넘어뜨린 후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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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동네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5일 새벽 3시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서동을 배회하다 우연히 피해자 B(60대) 씨와 처음 만나게 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서동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 씨를 넘어뜨린 후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끌고가 얼굴 등을 폭행했다.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치아 5개 탈구, 광대뼈 및 목뼈 골절, 뇌내출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피고인의 공격이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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