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방지대책 수립…풍선 드론 도입해 24시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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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카메라 달린 '풍선 드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술인 광고풍선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취약 장소인 중구 입화산과 국가공단 주변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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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카메라 달린 '풍선 드론'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하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 11월부터 45명으로 구성된 인화물질 제거전담반을 편성해 산과 연접한 도심 주택가와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배치한다.
도심과 국가산업단지 주변 산불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 주변에 산불감시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해 총 26곳에 28대의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술인 광고풍선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취약 장소인 중구 입화산과 국가공단 주변에 도입한다.
이 드론은 헬륨가스 풍선에 드론을 매달아 100~300m 상공에서 반경 10㎞를 관찰할 수 있다.
풍선은 지름 3.45m 크기의 실리콘 재질이며, 삼각형 연 모양의 비행체 아래 36배 줌이 가능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된다.
별도로 제작된 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어 주 1회 헬륨가스를 보충하기 위해 하강하는 것을 제외하면 24시간 비행 촬영이 가능하다.
초속 22m 이하의 바람에서 운영할 수 있어 특별한 강풍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산불 예방 홍보 효과도 있어 산불감시원의 퇴근 이후 산 연접지 농작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산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지정된 장소 외 취사 행위나 불 피우기 금지, 논이나 밭두렁 소각 안 하기, 산 연접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나 영농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올해 사람의 부주의로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억 4천여만 원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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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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