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형, 땡잡았어요"…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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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을 태운 기사가 기지를 발휘, 일상적 통화처럼 112 신고해 1500만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40대·여)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3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께 안성시 공도읍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문자를 통해 A씨가 보이스피싱범 같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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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을 태운 기사가 기지를 발휘, 일상적 통화처럼 112 신고해 1500만 원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40대·여)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31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께 안성시 공도읍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갚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것까지 성공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B(50대)씨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B씨는 A씨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안성시 공도읍까지 간 뒤 잠시 정차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오후 5시 30분께 다시 A씨를 태우고 수원으로 향하던 B씨는 112에 전화해 '형 저에요, 저 택시해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다.
일반적 신고와 다른 전화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우선 전화를 끊고 B씨에 문자를 보내 공조 작전을 세웠다. B씨는 문자를 통해 A씨가 보이스피싱범 같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하차 지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A씨가 가지고 있던 1500만 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놓치지 않은 시민 신고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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