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곧바로 휴직 '자동 육아 휴직제' 검토

김혜은 2023. 10. 31.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