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물질 ‘암페타미닐’ 등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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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모두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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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모두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높을 경우 1군으로 지정되며, 의존성을 일으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식약처는 먼저 ‘부시나진(Bucinnazine)’과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 등 4종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시나진은 중국에서, 나머지 물질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규제 대상에 오른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암페타미닐(Amfetaminil)’,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약물의 경우 각각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의 우려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에서 규제 대상에 오른 약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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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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