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취소해도 환급 늑장·연락 두절…"시네마365 이용 주의"
#1. 올해 8월 선물로 영화 할인권을 받은 A씨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천원을 냈다. 하지만 사업자가 A씨에게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환급을 지연했다.
#2. B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지난 9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티켓 4매를 예매하고 3만6천원을 지급했다. 좌석 예매 이후 사업자가 예매대행을 완료하지 않아 B씨는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간(7월1일~10월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것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통해 온라인 예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도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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