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정지 조치에 화나 19층서 유리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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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9층 높이에서 술병 등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A(28)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9층에서 술병·스파게티 소스 병 등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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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9층 높이에서 술병 등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A(28)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19층에서 술병·스파게티 소스 병 등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습니다.
A 씨가 던진 유리병에 맞은 한 차량은 보닛이 파손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 1명도 유리병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출구 인근으로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람이 크게 다쳤을 수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29일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관광취업비자(H-1)로 한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인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한국인 연인과 함께 이 건물 19층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히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하던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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