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바꿔 달라며 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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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 달라며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을 바꿔 달라며 점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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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바꿔 달라며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벌금형 전과가 세 차례 있는 데다,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을 바꿔 달라며 점주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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