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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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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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재검증 현장검증에도 참여 가능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대비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031-481-2628, 2637)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도 있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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