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동네 욕해" 60대 행인 무차별 폭행 남성 징역 5년

차근호 2023. 10. 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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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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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치아 5개, 갈비뼈 11개 골절…살인미수 혐의
부산 법원 마크 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은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됐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 남성은 치아가 5개나 빠졌고, 왼쪽 갈비뼈 7개와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길에서 처음 본 사이로 B씨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계속됐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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