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액분 선지급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택시 사납금 돌려줘라" 판결

박홍식 기자 2023. 10. 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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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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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노·사 "사납금 인하, 코로나 지원금 수령시 반환" 합의
사측, 택시기사 퇴직시 사납금 감액분 공제하고 임금 정산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택시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A씨 등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4월, 승객감소로 회사에 매일 납입해야 하는 사납금 17만 6000원을 맞추기 어려웠다.

이에 노사간 임금협상 도중 사측이 "사납금을 2만원 줄여줄테니 나중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반환해달라"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노조 합의 이후 A씨 등 3명의 기사는 두달에 걸쳐 약 40만원씩 각각 사납금을 감액받았지만, 그 해 8월 회사를 퇴직하게 됐다.

회사측은 A씨 등 3명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사납금 감액분은 회사가 미리 지급해준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회사측이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사는 소송 과정에서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회사측이 선지급한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납금 인하인데, A씨 등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퇴사함으로써 조건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 등을 대리한 공단은 "노사간 합의는 코로나 지원금 수령을 전제로 했을 뿐, 미수령할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맞섰다.

실제로 회사측이 제출한 노사 임금협상 회의록에도 지원금 미수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공단은 또 “A씨 등은 정부의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신청 공고일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택시기사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를 공제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강민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와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내용을 확장해석해 선지급금을 임금으로 보거나 함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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