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피해자 위해 전청조가 준 명품들 내놔야”
“피해자들, 다 팔았을까 두려워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경찰에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현희씨, 선물 받기 싫었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부 다 반환하길 바란다”며 “대다수 피해자들은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아 당장 내야 할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날 남씨는 CBS 라디오에서 “(전씨가)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며 “저는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적응 안 됐는데, 상위 0.01%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옷을 명품으로 꼭 입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가)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며 “제가 거부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세팅을 해 놨다”고 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명품 가방,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 사진을 올린 건 전씨가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남씨는 해당 선물을 갖고 있다며 “저는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남현희씨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며 “차량, 명품 등을 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 번호와 찍은 일자를 인증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남씨가) 차량과 명품 등을 팔았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31일 또 다른 글에서 “남씨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도 원치 않은 명품 모두 피해자 구제에 먼저 사용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혹시 전씨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모른다’고 강조하면 본인 것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눈물이 묻은 명품을 갖고 싶기 때문은 아니겠지요?”라고 물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범죄수익 몰수 제도와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전씨가 사기를 쳐 얻은 돈으로 사들인 재산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몰수대상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대상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역시 몰수할 수 있다. 즉,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알고도 범죄 수익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이 또한 몰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전씨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소‧고발된 사기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전씨는 또 자신이 유명 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가 아니라고 시인하며 남씨는 자신의 정체를 지난 2월 이미 알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자신도 전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31일 전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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