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원 감리 받아…“당국과 견해 차이 해소할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와 관련해 감독 당국과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의혹 핵심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해당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 구조다.
먼저 운수회사는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20%가량을 수수료로 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운임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이 별개임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고, 별도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맹회원사 1개사가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나머지 하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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