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바꿔달라" 편의점주 멱살 잡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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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주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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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法 "동종 전과 있고 형량 적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편의점 주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여성 B(3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담배를 사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교환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검찰 청구액과 같은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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