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11월말까지 이의신청하세요"

윤난슬 기자 2023. 10. 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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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수시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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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수시분으로 나뉜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23필지로(완산구 456필지·덕진구 567필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이 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에 활용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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