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레드카드’ 로 기소유예 교사…헌재 전원일치 “정상적 훈육”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A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B씨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상이 무너졌다”…술집 女화장실 ‘툭’ 떨어진 아이폰 보니 ‘맙소사’ - 매일경제
- 남현희 “성관계 시 분명 남자…고환 이식 주장 믿었다” - 매일경제
- [단독] 누리호 기술 담긴 하드 떼어갔다…이직 앞둔 직원들 변명은 - 매일경제
- K방산 이 정도로 잘나갔어?…영업익 6800% 폭증한 ‘이 종목’ - 매일경제
- “3천만원 주면 날 오픈”…전청조, 펜싱 학부모도 노렸다 - 매일경제
- [단독] 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 못해 - 매일경제
- 압구정 왕좌 넘보는 ‘이곳’…50억 넘는 아파트 쏟아진다는데 - 매일경제
- “한국, 美전술핵 100여기 현대화 비용 대고 ‘韓안보용’으로 묶어야”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31일) - 매일경제
- “그릇된 언행 머리 숙여 사죄” KIA 심재학 단장, 호마당 하이파이브 행사 논란 사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