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레드카드’ 로 기소유예 교사…헌재 전원일치 “정상적 훈육”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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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교실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인 이른바 ‘레드카드’와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는 교사에 대해 검찰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처분을 한 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A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B씨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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