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이민 권한 특례’ 반영 청신호?
[KBS 전주] [앵커]
법무부와 전라북도가 오늘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외국인 이민정책 분야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바라는 이민 분야 특례들이 특별자치도 법안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의 한 냉동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35살 타파 씨.
얼마 전,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고 고국에 있는 가족도 데려올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았습니다.
[타파/지역특화형 비자 취업자/네팔/지난달 : "다들 데리고 와서 여기 쭉 살고 싶어요. 교육이 좋고 교통도 좋고 여기 음식 여러 가지 좋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을 개정해 전북 모든 지역에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포함해 전라북도는 6개 이민 분야 특례 조문을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권한을 양보해야 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라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전라북도에 시범 적용한 다음, 결과를 보고 전면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전라북도가) 전북자치도의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숙제를 테스트베드(정책 시험장)으로써."]
전라북도는 비자발급이나 체류지원 등에 관한 상당한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지방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의 유입, 정착, 사회통합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이민 분야 특례 조문을 담기 위한 전라북도의 행보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박유정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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