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18~34세→15~34세로 확대…병역이행 기간도 반영

김종성 2023. 10. 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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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이행 기간도 반영돼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의 경우 35세 6개월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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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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