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맡겼더니 15억 원 빼돌린 60대…집행유예
김영록 2023. 10. 31. 08:07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울산의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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