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니까 태워줘…” 이런 119신고가 구급차 발목잡는다

임정환 기자 2023. 10. 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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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응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하지 않은 이유로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대가 출동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 중 1.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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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예약, 병원까지 이송해달라”
“다리 아프니까 집까지 태워달라”
뉴시스

소방당국이 응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하지 않은 이유로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대가 출동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 등이다. 이 중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 2022년 2만1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 중 1.2%나 됐다.

지난봄 접수된 119 호출도 이 같은 경우다. 지난 4월 오전 2시쯤 "너무 추워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추위를 느껴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며 출동한 구급대에 시내까지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날 119로 전화한 B 씨는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으니 병원까지 이송해 달라"고 했고, C 씨는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해 신고를 받을 경우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한 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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