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니까 태워줘…” 이런 119신고가 구급차 발목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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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응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하지 않은 이유로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대가 출동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 중 1.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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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프니까 집까지 태워달라”
소방당국이 응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하지 않은 이유로 119구급대를 불러 구급대가 출동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 등이다. 이 중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 2022년 2만1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 중 1.2%나 됐다.
지난봄 접수된 119 호출도 이 같은 경우다. 지난 4월 오전 2시쯤 "너무 추워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추위를 느껴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며 출동한 구급대에 시내까지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날 119로 전화한 B 씨는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으니 병원까지 이송해 달라"고 했고, C 씨는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해 신고를 받을 경우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비응급 신고 한 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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