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란물 사이트 차단 말라' 헌법소원 기각
정래원 2023. 10. 31. 07:50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각 통신사에 '사전 차단' 방식을 도입하게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불법 사이트에서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는 공익이, 일부 이용자의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보 유통의 주된 통로인 해외 기반 웹사이트의 경우 사전 차단만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불법사이트 #SNI필드차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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