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부인’ 지드래곤, 11월 6일 경찰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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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측이 오는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
지드래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권지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지드래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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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권지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지드래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27일 지드래곤 측은 1차 입장문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지드래곤 측은 지난 30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아울러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 것과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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