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5년…“현금화 명령 즉각 이행해야”
[앵커]
5년 전 대법원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은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돈을 모아 '제 3자 변제'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배상금을 집행해달라는 소송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지난 2018년 10월 30일 :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목이 메고..."]
하지만 5년이 지나고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은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일본 기업에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 덤덤하게 있으면 안 되죠."]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도 같은 취지의 대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박상운/양금덕 할머니 아들 : "(건강이) 지금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상태라. 가족으로서는 참담하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자 이듬해인 2019년 미츠비시 등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계류중입니다.
일본 기업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국언/(사)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 "그 직무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수무책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 정부는 우리 기업이 모은 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 3자 변제'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버티고, 대법원은 판단을 미루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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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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