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간음한 중등교사…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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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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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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