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 시행

2023. 10. 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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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을 청구하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용상담전화로 편리하게 사고 접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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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성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성북구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을 청구하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대인·대물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총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보험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용상담전화로 편리하게 사고 접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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