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1원씩 106회 송금…"보고 싶다, 사랑해"

박효주 기자 2023. 10. 3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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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106회 돈을 보내며 '보고싶다' '연락해달라' 등 메시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10월 21일 오후 1시 49분까지 106회에 걸쳐 1원을 송금하며 적요란에 "아직도 사랑해" "연락해 기다릴게" 등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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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106회 돈을 보내며 '보고싶다' '연락해달라' 등 메시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받고도 계속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6일 밤 9시쯤 1원을 송금하며 적요란에 "너무 보고 싶다"고 적었다. 이후 10월 21일 오후 1시 49분까지 106회에 걸쳐 1원을 송금하며 적요란에 "아직도 사랑해" "연락해 기다릴게" 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그해 10월 30일 오전 7시 45분 영등포구 소재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12월에는 B씨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했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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