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경고그림 바꿔달라” 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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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값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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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뱃값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고,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편의점주 B(38)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씨가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非)가격 규제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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