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유물류단지 어떻게 되나…김해시 "용역보고서 토대로 내주 최종 입장"

송보현 기자 2023.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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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표류해온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이번주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경남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번주에 '풍유동 적정개발 조사분석 용역'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주엔 경남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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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물류 중 어떤 게 타당한지 11월 중 종합 의견 낼 것"
김해 풍유물류단지 위치도 ( ‘풍유동 적정개발 조사분석 용역’ 과업 지시서)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십수년간 표류해온 ‘김해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이번주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경남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번주에 ‘풍유동 적정개발 조사분석 용역’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주엔 경남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풍유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용역을 맡겼다. 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 초기와 달리 변화된 환경 여건을 고려해 어떤 사업(택지·물류)이 타당한지 용역을 맡겨 11월 종합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중부생활권 동지역 중 유일하게 미개발된 서김해IC 입구 풍유동 지역에 대해 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필요한 시가화용지의 개발 기능을 검토한다”며 “최적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목적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어 용역 결과를 묻는 질문에 “중간 보고 등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말씀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하면 언론인과 지주대책위원회 등 관계자께 경과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등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전하는 입장”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인허가를 내는 경남도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도 물류담당자는 뉴스1에 “이 사안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케이엔파트너스㈜와 김해시가 협의 후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며 “사업시행자 측에 시와 공공의료원 MOU 체결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 행정구역 안에서 두 사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물류단지사업을 추진했다가 택지사업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결과 발표에 따라 택지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취소에 따른 사업시행자와의 손해배상 등 법적 갈등은 물론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라며 설명했다.

케이엔파트너스 대표는 “향후 결과 발표에 따라 입장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해풍유물류단지 부지 전경. /뉴스1 ⓒ News1 송보현 기자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김해시가 풍유동 일원 32만3490㎡를 유통업무·설비부지로 지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민간사업자가 2700억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창고, 판매시설을 짓는 게 골자다. 이곳은 동·서김해 등 각종 도로와 IC가 인접해 물류단지 조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됐지만 사업은 수차례 무산됐다.

2021년 12월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인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재개를 시도하면서 2021년 5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주 109명에게 전체 보상금 중 10%에 해당하는 총 109억원(토지면적 약 6만1600평)을 지급했다.

또한 경남도의 조건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협의기관인 김해시와 공익 기여부지 제공 등을 둘러싼 실무협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시 시는 케이앤파트너스와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더구나 경남도에서 관련 재심의가 결정됐으나 심의위원 과반 이하 참석 등의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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