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5년간 902건 적발…신고포상금 12건 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902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지난해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는 총 3만 4679개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을 지급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