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5년간 902건 적발…신고포상금 12건 불과

박홍식 기자 2023. 10. 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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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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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시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밀렵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신고포상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31일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902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8건, 2019년 133건, 2020년 241건, 2021년 141건, 지난해 129건으로 한 해 평균 180여건 이상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에 수거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는 총 3만 4679개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부는 현행범 적발이 어려운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밀렵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밀렵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 신고포상금 지급은 12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건에 대해 총 30만원을 지급했다.

임이자 의원은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계도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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