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능력향상 교육 마련

박수지 기자 2023. 10. 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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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내 467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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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467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은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31일에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중구, 북구, 동구 지역 100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1일에는 울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남구와 울주군 지역 100명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권오섭 고문과 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공동주택 선거와 공동주택관리법,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등 공동주택 일반관리 분야를 교육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계 회복과 대안적 분쟁 해결, 층간소음 사례 및 주민주도 관리 등 분쟁조정 분야를 교육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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