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서 직진하다 '쾅'…"내 과실이 아닌 줄" 발뺌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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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직진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한 뒤에도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4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4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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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직진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한 뒤에도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4시 4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B(4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들통났다.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A씨는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난 줄 알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 차량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통해 재판부는 A씨가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씨의 차량을 대각선 방향에서 충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9일 후인 같은 해 4월 13일 경찰에서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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